아동수당 지급배경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복수 국적도 인정됨)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초의 지급은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 당시 만 6세까지 지급하는 걸로 시작했으나 2019년에 만 7세까지 확대된 이후 2022년에 만 8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연장이 된 상태이다. 2018년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선정 기준액이 3인 가족 기준으로 117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화두가 되고 있고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모들에게 소액이지만 부담을 줄여 주는 훌륭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오래 전인 1932년부터 도입을 했고 이웃 나라 일본도 1972년부터 도입해 시행한 걸로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9월에 첫 지급을 시작했고 올해로 햇수로 2023년인 6년째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위기를 느낀 정부는 올해 부모수당 제도도 도입을 했다.
지급액과 지급일
2018년 9월 최초 시행 시부터 2023년 4월 현재까지 매월 25일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재원 여부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올해 4월 기준으로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이들까지 해당이 된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하루 전 날 입금이 되며 최초 시행일부터 받아 본 결과 정확한 날짜에 주로 오전 중으로 입금이 되고 있다. 급여 계좌는 아이 명의나 법정 보호자인 엄마나 아빠의 명의로 된 계좌로 받으면 된다. 갓 태어난 아이는 통장이 없으므로 보호자인 엄마나 아빠의 계좌로 지급을 받다가 추후에 계좌를 변경하여 본인 명의로 넣어 줘도 되지만 아이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다 해도 인터넷 뱅킹 이용 시에 공인인증서 문제로 대부분 부모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출금하여 아이를 위해 사용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내 경우 이 수당은 입금 즉시 아이 명의의 적금 통장에 적립해 주고 있다.아이의 현재의 삶을 위해 이용해도 되지만 미래를 위해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해 주는 것도 좋을 듯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신청하는 방법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처리 절차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 신청방법은 1.직접방문,2.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3우편이나 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나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한다. 각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인증서(KB인증서, 신한인증서 등)로도 인증이 가능해서 큰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PASS 앱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다. 조금 번거롭지만 신청인의 집 근처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수당 청책들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되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기를 바란다. 출생일이 25일 이후인 경우 다음 달에 소급되어 2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되므로 20만 원을 받는다.
모에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영유아를 위한 각 종 지원금과 수당들이 쭉 나온다.이중에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아동수당 항목의 신청하기 항목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2023년부터 부모급여도 신설되어 만 0세에서 1세 자녀에게 지급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를 바란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더 확대되어 만 0세 100만 원, 만 1 세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각 종 수당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